경제·금융

영농목적 귀향 땐 주택양도세 면제

■영농목적 귀향시 양도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퇴직한 가구주가 농사를 짓기 위해 가족과 함께 귀향하면서 1년 이상 거주했던 주택을 판 경우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세심판원은 16일 경기도 부천시에서 직장을 다니다 퇴직, 고향인 충남 홍성군으로 식구 전원이 이주하면서 살던 집을 판 청구인 모씨가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낸 심판청구에 대해 과세를 취소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소득세법상 1가구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가구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주하면서 양도할 경우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어도 비과세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판원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은 직장을 다른 시·군으로 옮기는 것은 물론이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도시에 있는 직장에 취직이 돼 도시로 주거를 옮기거나 도시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것 역시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규정은 근무상의 형편 외에도 취학이나 1년 이상 치료,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등의 이유로 주거를 옮길 경우 3년 이상 보유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토록 하고 있다. 한편 지난 1~2월중 국세심판 청구건수는 64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92건보다 252건이 늘어 164%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심사청구 후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국세불복절차가 올해부터 심판청구와 심사청구중 선택해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된데 따른 것이다. 구동본기자DBKOO@SED.CO.KR 입력시간 2000/03/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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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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