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개혁법안 남은 쟁점은

◎한은에 은행감독권 부여여부 최대이슈/통화정책 한은총재 책임추궁 어디까지강경식 재정경제원장관 이경식 한국은행총재 김인호 청와대경제수석 박성용 금융개혁위원회위원장이 지난 4일 심야에 가진 4자회동을 계기로 금융개혁법안의 골격이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다. 이번 4자모임에서도 한은으로부터의 은행감독원 분리문제 및 금통위 위상등을 둘러싼 재경원과 한은의 이견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다. 그러나 재경원은 은행감독원 분리와 관련한 타협안을 마련, 완전 합의를 거두지 못하더라도 내주중 정부안을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이다. 남은 쟁점을 정리한다. ▲은행감독원 분리문제:통합금융감독기구를 설치하면서 한은에 은행 감독권을 부여할 것인가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한은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해 일정한 감독기능 수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개위안도 채무인수·보증 경영지도 편중여신 등에 관한 건전경영 지도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한은에 주도록 하고 있다. 재경원은 이같은 안이 사실상 은행감독 기능의 핵심을 모두 한은에 남겨두는 것이라며, 모든 금융감독기능을 한은에서 완전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한은의 반발을 고려해 명분이 무너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은에 제한적인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한은이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해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징계권이 없는 조사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은이 금융기관에 대한 최종대부자 입장에서 금융기관 점포에 나가 관련자료를 조사하고 위규사항이 발견될 경우 금감위에 징계를 요청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통화정책(한은독립):정부와 한국은행과의 연결고리 마련과 한은총재(금융통화위원회의장)에 대한 책임추궁 문제가 핵심쟁점이다. 우선 통화신용정책의 권한과 책임을 한은에 넘긴다는 원칙에는 커다란 이견이 없다. 권한이양에 따른 한은총재에 대한 책임추궁과 관련, 재경원은 인플레 목표설정개념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여론 등의 압력으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목표를 설정한뒤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중앙은행총재에게 책임을 묻는(해고) 계약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재경원차관의 금통위 당연직위원 참석도 쟁점이다. 재경원은 통화신용정책의 최종책임은 정부가 지는 만큼 재경원차관이 금통위에 참석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한은은 의결권이 없는 참석권만 가지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감독기구와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상:재경원도 금개위안대로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는게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변수가 많다. 재경원은 주무부처인 총무처가 금개위를 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은 정부조직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면서 금개위를 재경원의 외청 형태로 두는데 미련을 두고 있다. 총리실산하에 두는 것은 정부조직법의 논리가 아니라 비대한 재경원을 견제하자는 일종의 정치적 논리여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효율성과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금융기관 신설 인허가권등:금개위안은 법령 재개정권 등 모든 감독권한을 금융감독위에 두도록 하고 있다. 재경원은 금융감독기구에는 감독업무만 위임하고 법령제개정권과 금융기관 인허가권은 재경원이 계속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법령제개정권까지 신설되는 금융감독기구에 넘길 경우 이는 명백히 새로운 기구의 신설이어서 작은 정부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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