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중국 단동시, 집안시, 백산시, 임강시, 관전만족자치현, 장백조선족자치현, 안도현, 화룡시, 용정시, 도문시, 훈춘시 등 11개 지역을 여행경보 1단계인 '여행유의지역'으로 지정했다.
외교통상부는 북ㆍ중 국경지대에서 북한주민 탈북 등과 관련해 우리 국민의 사건ㆍ사고 연루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통상부는 또 시르낙을 비롯해 터키 동부 국경 13개 지역과 아라우카 등 콜롬비아의 9개 지역을 '여행제한지역(3단계)'으로 여행경보를 상향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