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어 녹십자생명보험의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했다.
녹십자생명보험은 경영개선계획을 통해 오는 9월30일까지 6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증액해 지급여력비율을 감독기준(100%)을 넘는 113.9%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녹십자생명보험은 향후 분기별로 경영개선계획 이행실적을 금감위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조흥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신용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전ㆍ현직 임직원 4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