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판교 청약자격 올 가이드

재건축 조합원은 1순위 제외<br>이혼 여성, 남편의 세대주 기간도 합산 인정<br>2002년 9월4일이전 가입 통장은 모두 1순위<br>납입기간 짧은 청약저축은 예금 전환 고려를





판교 신도시 중대형 평형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채권ㆍ분양가 병행심사제 도입을 통해 인위적으로 평당 1,500만원 이하로 가격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뿐 아니라 중대형 평형 아파트도 최소 1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마디로 판교 신도시는‘로또’나 다름없는 셈이다. 판교 신도시 입성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될 청약 내용을 살펴본다. 참고로 각종 청약자격을 따질 때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다. 판교 신도시 입주자 모집공고는 10월 말 혹은 11월 초로 예상되고 있다. ①이혼한 아내, 세대주 기간 합산된다 현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세대주가 변동된 경우 변경 전 세대주 기간을 변경 후 세대주 기간에 합산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혼ㆍ사별 등으로 부부가 각기 다른 세대를 구성했다고 가정해 보자. 부부로 있을 때 남편이 세대주라도 이혼 후 아내의 세대주 기간을 따질 때 남편의 세대주 기간도 인정 된다는 것이다. 판교 신도시 무주택 청약자격을 갖추기 위해 허위ㆍ위장 이혼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단 무주택 기간은 ‘연속적’이어야 하며, 세대주 기간은 ‘합산’이 가능하다. ②부모 봉양, ‘60세 룰’을 잘 따져야 된다 부모와 아들 내외가 동일 세대원 이었다가 판교 신도시 무주택 청약자격을 갖추기 위해 아들 내외가 세대를 분리했다면. 이런 경우 부모 중 한 분의 나이가 60세 이상이면 아들 내외의 경우 세대주 기간 산정 때 부모 세대주 기간을 인정 받는다. 반대로 부모 나이가 60세 미만이면 아들 내외는 세대를 분리한 순간부터 세대주가 된다. 부모 봉양시에도 60세 원칙이 적용된다. 집을 소유한 부모와 집이 없는 아들 내외가 한 세대를 구성, 부모를 봉양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60세 이상이면 부모의 집 보유 여부에 상관없이 아들 내외가 집이 없다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갖추게 된다. ③1순위자, 이런 경우 1순위 청약 못한다. 판교 신도시는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때문에 ▦1가구 2주택 이상 ▦과거 5년 이내 당첨 경력자(세대원 포함) ▦2002년 9월 4일 이전 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 경우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 등은 1순위 신청이 금지돼 있다. 여기서 조합원이라 함은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재건축은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조합원을 뜻한다. 즉 관리처분ㆍ사업계획승인 이후 지분을 매입했다면 청약 규제를 받지 않는다. 반대로 조합원이 관리처분ㆍ사업계획승인 전에 지분을 팔아도 마찬가지다. 이 시점 당시 조합원에게만 1순위 신청이 제한된다. 아울러 1가구 2주택자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에 주택을 팔아 1주택자가 되면 1순위 신청이 가능하다. ④가족 다(多) 통장, 모두 사용할 수 있나 부부 모두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을까. 2002년 9월 4일 이전에 청약통장에 가입했다면 둘 다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 가입자라면 그렇지 않다. 이런 경우 가구주에게만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가족 모두 2002년 9월 4일 이전에 통장에 가입했다면 전 세대원이 판교 신도시 아파트에 신청할 수 있는 셈이다. ⑤현재 성남으로 주소 옮겨도 소용없다. 성남 거주자에게는 전체 물량의 30%가 우선 공급된다. 그러나 성남 우선 공급물량은 2001년 12월 26일 이전에 전입 신고한 사람만 신청 가능하다. 때문에 지금 성남으로 이사해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지방 거주자(비 수도권)의 경우 판교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에 수도권으로 주소를 옮겨야 된다. 지방에서 수도권 주소 이전시 종전 통장 납입기간은 그대로 인정 받는다. 단 수도권에 맞게 예치금액을 증액 시켜야 된다. ⑥대형 통장 변경, 득ㆍ실 따져야 된다 작은 평형에서 큰 평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1년이 지나야 바뀐 평형에 청약할 수 있다. 단 전환하기 전 평형에는 신청할 수 있다. 판교 신도시 아파트가 11월에 분양되면 현재 대형 통장으로 바꿔도 대형 평형에 신청을 못한다는 것이다. 반면 종전 소형 평형은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⑦저축 가입자, 통장 전환 고려해라 청약저축(임대주택ㆍ국민주택 청약) 가입자는 당첨자를 가릴 때 납입기간 및 금액 등에 따라 선정된다. 반면 예금ㆍ부금은 무작위로 선정된다. 청약저축 가입자 중 만 40세 이상, 무주택기간 10년 이상인 1순위자 중 저축 납입기간이 짧으면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하다. 납입기간이 짧으면 저축 통장 당첨 확률은 거의 없다. 때문에 만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어지는 민영주택을 신청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저축 가입자 중 통장 가입기간이 짧은 경우는 예금ㆍ부금 전환을 신중히 고려하는 게 좋다. 예상 경쟁률
성남 거주자 전용 18평 이하 임대 21대1…수도권 40세 10년 무주택 25.7평 139대1
건설교통부가 판교 신도시 아파트 일괄 분양시 산출한 예상 경쟁률을 보면 성남지역 거주자의 경우 전용면적 18평 이하 임대주택(청약저축 가입자 신청)의 청약경쟁률이 21대 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면적 18평 이하 임대주택의 뒤를 이어 경쟁률이 낮은 대상은 만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분양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 아파트로 60대 1다. 3위는 전용 25.7평 초과 민영주택(56대 1), 4위는 만 35세 이상 40세 미만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분양되는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98대 1)다. 수도권 가입자도 예외는 아니다. 가장 손쉽게 당첨 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전용 18평 이하 임대주택으로 129대 1이다. 그 뒤를 만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139대 1)가 잇고 있다. 예상 경쟁률만 놓고 보면 청약저축 가입자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 예금ㆍ부금 등 민영주택 가입자는 만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되는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와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이 당첨 확률이 높게 나왔다. 반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일반 민영아파트 1순위의 경우 성남(224대 1)과 수도권(1,109대 1)에서 모두 가장 치열한 경쟁률 감수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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