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골프회원권 재테크시대] 회원권 종류와 특징

개인, 법인, 가족, 부부, 주중, 창립, 여자, VIP, 로열, 우대, IMF, 주주, 해외……. 분양 중이거나 시중에서 거래되는 회원권을 보면 혼돈스러울 정도로 종류가 다양하다. 회원권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최소한 차이점 정도는 알아 둘 필요가 있다. 회원권은 이용 권한과 범위, 이용 주체, 그리고 골프장이 회원을 모집하면서 그때 그때 약속하는 특전 등에 따라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다. 회원권에는 다양한 명칭이 붙여져 있지만 우선 정규회원권과 비정규회원권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정규회원은 통상 `○○CC 회원`이라고 말할 때 가리키는 것으로 주중 및 주말에 라운드 예약 및 이용료 할인(또는 면제)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여자, VIP, 주주, 우대, 창립회원 등을 `특별회원권`으로 따로 떼어낼 수 있지만 이들도 모두 정회원권에 해당하며 골프장에서 이용 혜택과 분양 가격 등에 따라 세분했을 뿐이라고 보면 무방하다. 이에 비해 비정규회원권은 이용할 수 있는 범위와 특전사항이 한정돼 있고 따라서 가격도 비교적 저렴한 회원권이다. 예를 들어 골프장이 투자비 한도 내에서 영업 수익 등을 위해 `자투리`로 분양한 주중회원이 이에 해당한다. 두번째 분류 방법은 개인회원권과 법인회원권으로 나누는 것이다. 개인회원은 통상의 정규회원을 말하고 법인회원은 입회계약을 하는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다. 법인회원은 2계좌를 묶기 때문에 주말 예약 횟수나 가격에서 2배인 경우가 보통이지만 최근에는 4계좌 이상을 묶어 특전을 대폭 늘리거나 회원권 분양의 편이를 위해 반(1계좌)으로 모집하는 일도 있다. 또 회원의 거주지역에 따라 국내와 외국거주회원권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외국거주회원권은 재일교포 등이 국내에 골프장을 만들면서 해외에서 회원모집을 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정회원과 큰 차이가 없지만 골프장에 따라 매매를 제한하는 곳도 있다. 요즘에는 명칭만으로 종류를 금방 알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이름의 회원권이 선을 보이고 있다. 거래에 제한이 있거나, 같은 이름이라도 정규ㆍ비정규회원권이 반대인 경우도 있는가 하면 또 주중회원권 가운데는 만기 일괄 반납형으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없는 것도 있다. 따라서 골프장 또는 믿을 만한 거래소를 통해 해당 회원권의 종류와 특징을 꼼꼼히 살핀 뒤 목적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민영기자 mypark@sed.co.kr>

관련기사



박민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