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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실물경제 부양대책] 지방 미분양은 단기에 해소 힘들듯

"가격이 걸림돌…건설사, 인하 등 자구책 내놔야"


정부가 3일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대책에는 지방 미분양 해소대책도 포함됐다. 새 정부 들어 매번 대책 발표 때마다 지방 미분양 대책은 거의 빠지지 않은 단골 메뉴가 된 셈이다. 이는 그만큼 미분양 적체가 실물경제에 가져올 파장이 적지 않다는 정부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유주택자라도 앞으로 2년 이내에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양도차익의 50~60%)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최대 33%)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세금 부담을 줄여줘 수도권의 투자수요를 유인해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다. 1주택자가 근무지 변경, 취학, 질병치료 등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 소재 주택을 산 경우 계속 1주택자 자격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이주 목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간만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기존 주택을 2년이 지난 후 팔더라도 보유ㆍ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용지가 팔리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ㆍ기업도시 사업의 숨통을 터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대책으로 최소한 지방에 관한 한 규제완화뿐 아니라 미분양 해소를 위해 풀 수 있는 보따리는 거의 다 풀었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분석이다. 하지만 이 같은 미분양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방 미분양 문제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중요한 ‘가격’ 문제가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 상인동 A공인의 한 관계자는 “신규 분양가보다 30% 이상 저렴한 아파트가 대부분인데 비싼 돈 주고 미분양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며 “집값이 오르거나 미분양 아파트 값을 크게 할인하지 않는 한 쉽게 팔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분양가와 기존 집값의 격차가 미분양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제 주택건설업계가 정부의 대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업계 스스로 미분양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규제가 풀린 만큼 더 이상 ‘원가’에 집착하지 말고 수요자가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값을 끌어내리는 등 특단의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은경 스피드뱅크 리서치팀장은 “지방은 사실상 규제가 거의 사라졌음에도 극심한 경기침체와 가격 괴리 때문에 수요자들이 움직일 가능성은 낮다”며 “당분간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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