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경제혁신 3개년 계획-통일·일자리·공공개혁] 청년 재형저축 도입… 고용보험 대상 확대

■ 일자리

일·학습 병행사업 단계 확산

채용형 인턴제도 시범 도입


경제혁신3개년계획에는 청년 재형저축 도입, 일·학습 병행, 시간선택제 전환 확대, 시간제 보육 확대 등 노동시장 유인책이 포함됐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과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청년 재형저축으로 볼 수 있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기존 재형저축과 유사한 구조 하에서 가입 대상을 고졸·중소기업 재직 청년(15~29세)으로 한정하고 의무가입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정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약 189만3,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희망키움통장' 수혜 대상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된다.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90% 이상인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희망키움통장Ⅱ'를 새로 만들어 본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26만원가량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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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준비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기업과 학교 간의 대화 채널을 만들고 일·학습 병행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산시키기는 한편 공공기관의 고졸 적합직무를 발굴하고 보직·승진·보수 등 제도를 정비해 고졸 취업자의 정착 기반을 닦기로 했다. 채용형 인턴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재학생의 취업능력 배양에 초점을 둔 체험형 인턴제도 운영한다. 고졸 근로자가 원하면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을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전환하고 재직자 특별전형과 계약학과도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 일자리 정책은 보육제도 개편을 통한 '경력단절 방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모성보호제도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 서비스업 종사 여성들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썼을 때 부당해고한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시간제 보육반을 올해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재취업 여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에는 2년간 인건비의 10%를 세액 공제해 고용 유인을 높이고 육아·임신·간병·퇴직 준비 등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원하면 시간선택제 전환 청구권을 준 뒤 나중에 전일제 복귀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골프장캐디,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사, 택배기사, 퀵 서비스 기사, 예술인 등으로 고용보험도 확대한다. 또 실업급여는 상한액은 인상하는 반면 하한액은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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