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명의도용 카드피해 카드사 위자료 내라"

서울지법 판결신용카드회사가 신청인의 신분증 등을 확인하지도 않고 무분별하게 카드를 발급해 주는 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지법 민사10단독 김동진 판사는 17일 삼성카드㈜가 제기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청구소송에 맞서 "명의를 확인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발급, 오히려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피해를 입었다"며 대학생 최모씨가 낸 위자료청구소송(반대소송)에서 "삼성카드는 최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카드가 명의 도용된 카드로 인해 대금이 연체된 사실을 알고서도 부당하게 최씨를 신용불량자로 등록, 최씨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적 평가를 왜곡시키고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카드회사가 신청인의 신분증을 검사하는 등 본인 확인을 게을리해 명의 도용인에게 카드를 발급, 사용대금이 연체됐다면 그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며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카드대금 납부를 독촉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삼성카드는 당시 명의를 도용 당했다는 최씨의 항의내용이 설득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피고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등 부당한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삼성카드사는 지난 2000년 6월 최씨 명의를 도용한 사람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카드를 발급해준 뒤 사용대금이 연체되자 최씨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290만원가량의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최씨는 이에 맞서 반대소송을 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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