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액땜한다" 현금 240만원 소각한 역술원 입건
서울 동부경찰서는 29일 일자리를 못구해 역술원을 찾아온 사람에게 액땜을 해야 한다며 현금 240만원을 불에 태운 무당 이모(36)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2일 서울 성동구 송정동 자신의 철학관으로 구직난때문에 찾아온 엄모(45ㆍ무직)씨에게 "액운을 막지 못하면 올해를 넘기기 힘든 만큼 돈을 태워 액땜해야 한다"고 요구, 19일 오후 2시30분께 미사리 조정경기장 근처 한강둔치에서 엄씨로부터 건네 받은 현금 240만원을 양동이에 넣고 태운 혐의다.
엄씨는 이에 앞서 지난 13일 '액땜' 비용으로 현금 200만원을 지불했고, '돈다발 태우기'를 한 이튿날인 20일 사기를 당한 것 같아 이를 따지기 위해 이씨를 찾아갔다가 오히려 "이름이 나빠 개명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개명비용으로 17만원을 추가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당 이씨는 "의뢰인의 액땜을 위해 돈을 태우는 일을 종종해 왔고, 그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모두 3,000여만원을 태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