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영장발부율 하락…무죄선고 상승"

불구속·공판중심주의 영향…사형 등 중형 선고 줄어

법원의 `불구속재판 확대' 방침과 `공판중심주의' 심리로 인해 영장발부율은 점차 낮아지고 무죄가 선고되는 사건 수는 늘어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법원행정처가 펴낸 2004년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청구된 구속영장 10만9천620건중 영장이 발부된 건수는 9만4천741건(발부율 86.4%)으로집계됐다. 검찰의 영장청구 건수는 2001년 12만1천31건, 2002년 11만5천171건으로 계속 줄어들었고 영장발부율도 소폭이긴 하지만 2001년 87.4%, 2002년 86.8%로 매년 감소했다. 특히 99년 99.3%나 되던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이 매년 낮아지더니 지난해에는 95. 6%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1심 법원에서 형사판결받은 피고인 20만1천681명 중 무죄 선고를 받은사람은 2천159명(무죄율 1.07%)으로 2002년 1천436명(〃 0.73%), 2001년 1천323명(〃 0.70%)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94년 35명이던 1심 법원의 사형선고 인원수는 이후 7년간 계속 두자리 수를 유지하다가 2002년에 처음으로 한자릿수인 7명으로 줄어들었고 2003년에는 5명으로 더욱 감소했다. 무기 및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 선고도 2001년 707명(무기 105명)에서 2002년 676명(〃 118명), 2003년 588명(〃 102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국선변호인 선정 건수는 94년 2만8천101건에서 2003년 8만4천401건으로 무려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손지호 대법원 공보관은 "지난해부터 수사기록 중심의 재판에서 벗어나 공판정에 제출된 증거에 한층 충실하는 공판중심주의를 시행하게 되면서 무죄율이 높아진것으로 보인다"며 "영장발부 건수는 불구속재판 원칙이 확립되면 앞으로 더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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