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갓 태어난 영아 숨지게 한 미혼모 영장

인천 계양경찰서는 3일 갓 태어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영아 살해)로 미혼모인 이모(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6시15분께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모 중소기업 화장실에서 출산한 남자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다. 이씨는 영아를 출산한 뒤 인근 산부인과에서 진료받던 중 출산 후 증세인 심한하혈을 해 담당의사가 경찰에 신고했으며 숨진 영아는 이씨의 기숙사 방 쓰레기 비닐봉투에서 발견됐다. (인천=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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