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년부터 모든 만 5세<2006년 출생자> 아동 학비 지원

내년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만 5세 어린이는 소득에 관계없이 학비를 국가로부터 지원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발표한 만 5세 공통과정 도입 추진계획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ㆍ보육비 지원 대상자는 매년 1월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다. 내년의 경우 2006년 1월1일∼12월31일 출생한 만 5세 아동이 지원 대상이 된다. 종전에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유아만 지원을 받았다.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은 지난 2009학년도부터 3월1일에서 1월1일로 바뀌었다. 초등학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만 4세(내년 기준 2007년 1월1일~12월31일생)나 취학을 유예한 만 6세(2005년 1월1일∼12월31일생)에 대한 학비 지원은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 적용할 방침이다. 지원 단가는 연차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다.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는 내년 월 20만원으로 시작해 2013∼14년에 매년 2만원씩, 2015∼16년에 매년 3만원씩 증액, 2016년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공립유치원은 국가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대는 만큼 현행대로 월 5만9,000원을 지원 받는다. 지원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해 재원을 단일화, 시도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해 관리한다. 현재는 유아 학비와 보육료의 재원을 이원화해 유치원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린이집에 보조금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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