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하도급거래 은폐 첫 과태료

공정위, 화진등 17社에 5,100만원 부과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하도급거래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면실태조사에서 하도급거래가 없다고 허위로 응답한 ㈜화진 등 17개 업체에 대해 총 5,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가 하도급거래 은폐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에서 하도급거래 사실이 없다고 응답한 업체 가운데 20개 업체를 선별해 현장 확인한 결과 17개 업체가 하도급거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업체는 ㈜화진ㆍ케이프기공ㆍ정아선용품제작소ㆍ심스밸리ㆍ케이에스테크놀로지ㆍ희성엥겔하 드ㆍ에스피컴텍ㆍ대천ㆍ디지털뉴텍ㆍ호전실업ㆍ창운실업ㆍ반도체엔지니어링ㆍ셀텍ㆍ기도산업ㆍ뉴인텍ㆍ 시공사ㆍ이티아이 등이다. 공정위는 상당수 업체들이 허위응답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하도급 조사 관련 과태료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한편 현장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매년 초 매출액 기준으로 8,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관련 서면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병관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