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한미군 기지 주변지역 개발특별법 이번주 발의

열린우리당 문희상, 정성호 의원은 주한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해 국가가 종합적 발전계획을 수립, 재정 및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이번주 내에 공동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이들이 발의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정안은 주한미군기지가 주둔하고 있거나 철수가 예정된 읍ㆍ면ㆍ동 및 연접해있는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국가가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계획’을 수립, 실행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안은 특히 반환되는 공여지에 대해 군사시설보호구역 우선 해제 검토,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발전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시 수도권 규제에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법안은 또 공여지 및 주변지에 대해 환경기초조사 실시를 의무화하는 등 환경오염 방지대책도 실시토록 했다. 문희상 의원은 “주한미군 주둔지 주변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지원 및 전직대책이 될 수 있도록 초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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