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에 따라 국세청이 고발한 684억원의 포탈세액 중 공소유지가 가능한 정확한 포탈세액을 우선 확인키로 하는 등 수사계획을 마련했다.검찰은 이와 함께 대한항공측이 항공기 구매관련 리베이트를 해외에서 조성한 후 일부를 국내에 반입, 이 중 1,685억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는지 항공유대를 가공으로 계상, 40억원을 조성한 뒤 이를 빼돌렸는지 여부와 한진해운측이 해외경비 지급을 위장, 39억원을 유용했는지 여부 등 국세청의 고발내용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조중훈(趙重勳) 한진그룹 명예회장 일가가 빼돌린 탈세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조성규모 및 사용처 규명에 주력키로 했다.
홍수용기자LEGMA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