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고법‘대등재판부’새로 도입

비슷한 경력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가 법원에 신설된다. 또한 재정신청 사건을 형사부가 아닌 행정부가 담당하도록 하고, 사건 비중이 크고 복잡한 세금분쟁을 다루는 조세 전문재판부 5곳도 새로 설치된다. 17일 서울고법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무 분담안을 마련해 이달 내 단행될 법관 정기인사 이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등재판부’는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판사를 별도로 선발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에 따라 올해 처음 선발되는 ‘고법판사’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기존 고법 재판부가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짜여 있었다면 ‘대등재판부’는 경력이 비슷한 판사3명으로만 구성된다. 법원은 사법연수원 23∼25기를 대상으로 고법판사 지원서를 받았으며 곧 선발 작업을 마무리해 서울고법에 8개 안팎, 일부 지방 고법에 1∼2개의 대등재판부를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또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인 등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 사건을 형사재판부 대신 행정부가 담당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건 비중이 크고 복잡한 세금분쟁을 다루는 조세 전문재판부 5곳을 신설했으며 민사에서는 노동·가사·상사 전문 재판부를 1개씩, 건설 전문재판부를 2개 추가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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