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입품 '반덤핑' 외면당한다

기업들 "판결 1년이상ㆍ절차도 복잡" 제소포기<br>올 4건 작년의 절반…무역구제제도 유명무실<br>긴급수입제한조치 제소건수도 2002년후 全無

수입품 '반덤핑' 외면당한다 기업들 "판결 1년이상ㆍ절차도 복잡" 제소포기올 4건 작년의 절반…무역구제제도 유명무실긴급수입제한조치 제소건수도 2002년후 全無 • 불공정 무역행위 과징금 거래금액의 30%이하로 우리나라 무역규모가 매년 30% 이상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서 수입규제를 당하는 사례는 늘고 있으나 정작 국내 수입품에 대해 제기하는 반덤핑 제소건수는 매년 감소해 무역구제제도가 유명무실해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최종 판결까지 길게는 1년 정도 걸리는 소요기간 및 비용 문제에 불편을 느끼는 것과 함께 무역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 경제의 현실상 불공정수입에 대해 소극적인 시스템 문제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내수침체로 덤핑 등의 불법적인 수입도 줄어든 점도 제소건수 감소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올들어 19일 현재까지 접수된 반덤핑관세 제소건수는 4건(품목별)으로 지난해 7건의 절반에 불과했다. 반덤핑관세 제소건수는 지난 2002년 12건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제소대상 국가도 4개국으로 2002년 18개국, 지난해 15개국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제소건수도 90년대 매년 3~5건에 이르던 것이 2002년 1건을 이후로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상계관세 제소는 아예 없었다. 반면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반덤핑관세 부담 등 수입규제를 당하는 사례는 늘고 있다. 올해 신규 피소건수는 모두 21건으로 지난해 20건을 이미 넘어섰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95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의 반덤핑관세 피제소 및 피조치 건수는 각 182건, 107건으로 전세계에서 2위를 기록했다. 올해 불공정무역에 대한 제소가 급격히 줄어든 것은 덤핑 최종판정까지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 결정과정에 우리 기업들이 시간 및 비용부담을 느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제소기업들은 주로 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이어서 복잡한 제소절차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내수침체로 외국산 제품의 수입 자체가 활기를 잃은 것도 반덤핑관세 제소건수 감소 요인으로 분석된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87년 추세를 보면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반덤핑제소도 줄어들었다”며 “덤핑이나 외국정부의 보조금으로 피해를 입는 대상이 주로 중소기업으로 이들은 무역구제제도에 무관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업들은 덤핑사례를 제소해 덤핑판정을 얻어내더라도 결국 국내업계에 피해가 돌아오는 전례가 반덤핑 제소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1년에 발생한 중국과의 마늘분쟁이 대표적 사례. 당시 정부는 1,500만달러 상당의 중국산 마늘 수입을 막기 위해 세이프가드를 취했다. 하지만 5억달러 규모의 휴대전화기와 폴리에틸렌 수입금지 조치로 맞선 중국의 압력에 밀렸고 결국 마늘 수입은 더욱 늘어났다. 그 이후로 우리 기업의 세이프가드 제소 자체가 사실상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무역위원회가 산자부 산하에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TC)는 의회 산하에서 독립적인 판정을 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산자부의 무역정책에서 분리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법무법인 충정의 김상준 회계사는 “중소기업들이 평소에는 (반덤핑제도에) 신경을 안 쓰다가 막상 상황이 닥치면 담당 인력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며 “전체 무역에서 수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고 있는 만큼 국가이익을 지키려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수문 기자 chsm@sed.co.kr 입력시간 : 2004-10-1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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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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