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해외패키지 여행 불참 소비자, 위약금 돌려받게 될듯

내달 27일까지 피해접수<BR> 공정위, 일괄적 구제키로

해외로 패키지 여행을 갔다가 짜여진 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1개 여행사에 물어낸 위약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여행 중 일정에 불참한 뒤 여행사로부터 위약금을 강요당한 소비자들을 일괄 구제하기로 하고 29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피해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소비자피해 일괄구제는 지난 2001년 ‘캘리포니아 휘트니스센터’ 불공정약관 피해사건 이후 이번이 두번째로 이뤄진다. 공정위가 적발한 21개 여행사는 패키지 여행일정에서 빠지면 하루 1인당 30~50달러를 현지에서 지불한다는 내용의 부당약관을 만들어놓고는 고객이 건강 등 특별한 사정으로 현지 일정에 참가하지 않을 때도 위약금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위약금 지불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또는 동행한 여행객들의 진술 등 정황증거를 확보해 공정위와 소비자보호원ㆍ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회원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소보원 등은 접수를 받은 뒤 한달간 양측간 합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연내로 일괄적인 피해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합의에 실패하면 소보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절차를 벌이고 조정도 안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사상 첫 소비자피해 일괄구제에서는 326건이 접수돼 모두 합의가 성사됐다. 공정위에 적발된 여행사는 국일여행사, 김앤드류투어, 넥스투어, 노랑풍선, 닥터트레블, 디디투어, 롯데관광, 범한여행, 세진여행, 여행매니아, 온라인투어, 인터파크, 자유여행사, 참좋은여행, 코오롱세계일주, 투어2000, 하나투어, 한진관광, 한화투어몰, 현대드림투어, OK SK투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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