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97 경제운영계획/핵심추진과제

◎자비유학 제한 등 외화소비 억제/근로자우대저축 신설·「주택저축」대상도 확대/주식배당소득 이중과세 등 개선… 증시지원/수인­교외선 복선화후 운영권 민간에 이양/19개 무역항 부두운영·부대사업 참여 확대/행정경비 1조1천억 규모 절감도 함께 추진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추진과제는 일차적으로 경상수지적자 축소를 위한 「절약」분위기 확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산절약, 저축증대를 통한 소비절약, 에너지절약등 정부와 민간의 근검절약을 유도하는 시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와함께 세계무역기구(WTO)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규범에 벗어나지 않는 제한적 범위에서 수출을 지원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한편 노동시장의 유연화, 철도항만의 민영화등 경제제도의 효율성 제고에도 신경을 쓴 모습이다. 주요 핵심과제를 부문별로 상세하게 정리한다. ▷수출지원◁ 무역금융 융자규모의 인상, 대기업수출선수금 영수한도 확대, 수출착수금 영수한도 확대등 수출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전년도 또는 과거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1달러당 중소기업은 7백20원, 비계열대기업은 4백50원인 무역금융단가를 환율변동에 따라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중소기업은 7백50원으로, 비계열대기업은 5백원으로 달러당 융자액수를 각각 인상하고 적용시기는 금통위 의결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2월초부터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현재 전년도 수출실적의 20%인 대기업의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를 외환수급동향등을 고려해 25%로 인상키로 했다. 수출계약을 맺은뒤 인도까지 1년이 넘게 소요되는 중화학제품에 대한 수출착수금 영수한도가 계약시 계약액의 50%, 공사진척도에 따라 중간에 30%를 받던 것이 앞으로는 계약시 50%, 공사진척도에 따라 40%로 조정된다. 수출선수금 및 착수금영수한도 확대에 따른 외자유입 규모는 올해중 각각 5억달러로 모두 10억달러의 자금지원 효과가 기대된다는 당국의 설명이다. ▷경상수지 방어◁ 미성년자의 자비 해외유학 제한, 위성방송 신규채널허가 축소, 증여성 송금한도축소 등 불요불급한 외자지급을 최대한 축소키로 했다. 현행 법으로 자비해외유학이 금지되고 있는 중·고교 재학생이 방문형식으로 불법유학을 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판단, 미성년자의 불법유학에 대해서는 학비 및 생활비 송금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건당 5만달러까지 자유롭게 허용되는 교육·문화·종교단체에 대한 증여성 송금한도를 일반 송금과 같이 5천달러로 축소하고 초과때 주무부처장관의 추천이나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누적액이 연간 1만달러를 넘을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토록 했다. 선박사용료의 절약을 위해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 지원자금을 지난해 18억달러에서 올해 20억∼30억달러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공공부문의 해외출장을 억제하고 민간부문도 연예·체육·학술세미나등 외화경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행사의 주최나 참여를 자제토록 유도키로 했다. 현재 18개를 추가할 수 있는 위성방송 신규채널 허가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유선방송서비스구역을 광역화하며 신규 유선방송국수를 조정, 방송기자재의 과다한 수입수요를 억제한다. 당국은 위성방송채널을 전면 허가할 경우 올해 2천억원, 98년 3천억원 규모의 방송장비등 수입수요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저축장려 등 소비생활 합리화◁ 근로자우대저축을 신설하고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범위를 확대한다. 연간 총 급여액이 2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면 1인 1통장을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우대저축은 매달 50만원 한도로 불입할 수 있고 이자에 대한 세금이 전액 면제된다. 근로자우대저축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며 만기는 3년이상 5년이하다. 오는 98년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가계장기저축과 달리 근로자우대저축은 가입기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르면 3월부터 시행되고 비과세장기저축가입자도 추가 가입이 가능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가입대상을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18평이하 1주택 소유자에서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25평 이하 1주택 소유자로 대폭 확대했다. 저축기간도 종전 10년이상에서 7년이상으로 단축했다. 이 저축에 가입할 경우 이자소득세를 전액 면제받고 불입액의 40%(72만원 한도)를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받으며 은행대출도 가능하다. 빠르면 2월부터 시행된다. 또 기업접대비의 손금인정한도를 올해부터 추가로 축소하고 ▲호화사치소비재 취급업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며 ▲음식, 숙박업, 개인서비스업에 대한 과표양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세정·세제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증시 대책◁ 증권시장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세제지원과 주식 수요기반 확충대책을 마련한다. 세제지원은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개선 ▲증권거래세 인하 ▲장기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감면제 도입 ▲기관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근로자주식저축 확대등 업계건의를 중심으로 세부내용을 검토중이다.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개선과 장기투자자 우대세제의 도입을 통해 배당확대 및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외국인주식투자한도도 국내 경제동향을 고려해 가급적 조기 확대함으로써 수요기반을 확충할 방침이다. ▷철도 민영화◁ 97∼98년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지정된 수인선(수원∼인천 52.8㎞)과 교외선(능곡∼의정부 31.8㎞)은 민자유치를 통해 복선 전철화한 뒤 운영권을 민간사업자에게 이양한다. 이를 위해 올해 민자유치 방안에 대한 용역작업을 매듭짓고 내년 상반기중 기본 사업계획을 수립·고시하며 하반기중 사업 시행자를 선정, 99년 공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현재 25개 철도노선중 경인선 경부선을 제외한 23개 노선이 적자를 기록하는등 철도사업의 수익성이 낮은 점을 감안,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역사주변의 부대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하는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차체도장 의자수선등 철도운행의 안전과 관련이 적은 보수업무등에 대한 외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항만운영 민영화◁ 전국 27개 무역항중 19개 무역항에 대해 현재 정부가 전담하고 있는 부두운영 및 항만부대사업등에 민간 참여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현행 우리나라 항만에서는 선석과 야적장 운영은 해양부, 하역은 하역회사, 근로자 공급은 항운노조가 전담하는등 부두운영 주체가 다원화돼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특히 노조와 하역회사간의 알력으로 부두시설의 현대화·기계화등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따라 기존 하역회사들이 중심이 돼 컨소시엄형태로 부두운영회사를 만들면 해양부가 선석배정권등을 이들 회사에 대폭 이양해 부두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부산 인천등 2개항은 1월말까지, 울산 마산 포항 군산등 4개항은 상반기까지 기존 하역회사가 중심이 된 부두운영회사를 설립, 선석 야적장 창고 하역시설 등을 일괄 임대해 사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삼천포 진해 통영 옥포 동해 묵호 옥계 삼척 장항 여수 광양 제주 목포등 나머지 13개 항만에도 이같은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직업훈련 일원화◁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해 근로자 1천명이상 기업체에 적용하는 직업훈련의무제를 폐지하는 대신 이를 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흡수해 직업훈련제를 일원화할 방침이다. 최근 청소년의 학력이 높아지고 제조업 생산직에 대한 취업기피등으로 훈련양성대상 비진학 청소년층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기존 근로자에 대해 실시하는 향상·재훈련비용은 80%만 훈련의무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어 기업들이 직업훈련의무제를 지키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95년 7월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직업훈련의무제도는 자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했으나 비진학 청소년등 기능인력 양성훈련의 급속한 감소를 막기위해 근로자 1천명이상 기업에 대해 직업훈련의무를 계속 부과해 왔다. 정부는 직업훈련의무제 폐지로 줄어드는 공공훈련 재원은 고용보험이 지원하도록 하고 지원규모는 우선 감소되는 직업훈련분담금 규모로 하되 공공직업훈련의 수요를 감안해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방침이다. ▷예산 절감◁ 올해 일반행정경비를 중심으로 1조1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키로 했다. 대상기관별로는 중앙정부 6천1백억원, 지방자치단체 3천4백억원, 교육자치단체 9백억원, 정부투자기관 6백억원을 각각 줄일 방침이다. 부문별 절감내역은 각종 사업추진비를 20% 줄이고 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기타운영비등 관서운영비는 10% 절감키로 했다. 또 여비 특수활동비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도 10% 절감하고 학교운영비는 5% 줄이기로 했다. 지자체 교육자치단체 보조·출연기관의 경우 비목분류나 명칭에 차이가 있더라도 같은 성격의 경비는 모두 절감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복리후생비 직급보조비 월정직책급등 인건비성 경비와 임차료 급량비 특별회계의 저장품 구입비등은 절감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예산편성때 비용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단가를 현실화하지 않은 유류비도 절감대상에서 제외했다. ▷증자소득 공제제 부활◁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95년 12월 폐지된 증자소득공제제도를 제조업에 한해 한시적으로 재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증자소득공제제도란 법인이 주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 증가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로 실질적인 증자유인 효과에 비해 세수가 크게 줄어든다는 이유로 폐지됐었다. 이와함께 정부는 기금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각종 유사기금은 적극 통폐합할 방침이다. 올 상반기중 농림부산하의 잠업진흥기금을 폐지하고 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경찰청)과 교통안전기금(건교부)은 98년 폐지할 예정인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와 연계해 통폐합하기로 했다.<최창환·이형주> □주요내용 ◆기본 방향 ­물가안정과 경상수지적자 축소에 중점, 일시적 저성장 감수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경제체질의 구조적 개선 ◆경쟁력 강화 및 노사관계 안정 ­근로자의 생활향상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임금체계 단순화와 능력급·성과배분제 강화 ­금융산업 효율화 및 금리인하 여건 조성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기업관련 규제 원칙적 철폐, 창업 관련 규제 획기적 정비 ­기부금 손비한도 축소및 대상조정 ­공시제도 강화, 그룹 계열사간 부당한 자산·자금·인력 지원행위 제재 ­제조업에 증자소득 공제제도 한시적 재도입 업종 전문화제도 기업자율에 일임 ◆국제수지적자 축소 ­경유·등유·액화천연가스(LNG) 등 세액(또는 세율) 인상예 시제 도입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 ­근로자 우대저축 신설, 장기주택 마련저축 가입범위 확대 ­접대문화 개선을 위한 기업 손금산입 한도 축소 ­미성년자의 무자격 자비유학행위 철저 관리 ­교육·문화·종교단체에 대한 증여성 송금한도 축소 ­무역금융 융자비율인상, 수출착수금 및 수출선수금 영수한도 확대 ­국내 생산이 없는 기초원자재의 무관세화 추진 ­방송장비 수입수요 감축 ◆물가 및 국민생활 안정 ­대형 할인점 육성과 농산물의 계약재배·규격출하 확대 ­임대주택 공급 확대, 수도권에 공공택지 4백80만평 확보 ◆산업체질 선진화 및 중기창업 활성화 ­국산기계 구입용 상업차관 20억달러 허용 ­시설재 도입용 상업차관 허용규모 10억달러로 확대 ­핵심품목(연간 50개)을 중심으로 자본재산업 일관 지원체계 구축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2조원지원 ­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소의 인적·기술적 자원을 벤처기업 창 업으로 연결 ­장외시장·스톡옵션제·벤처캐피털제도 확충 ◆공공부문 생산성 혁신 ­예산 1조1천억원 절감 ­공무원 2천명 감축 ­잠업진흥기금 폐지 등 유사기금의 통폐합 ­병원, 환경기초시설, 청사경비·관리 등의 민간 이양 ­수도권 교외선등 일부 철도노선과 부산등 19개 항만운영의 민영화 ­전원개발과 공단개발등 공공사업에 대한 민간참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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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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