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본 정보인 유통기한 표시가 국산 맥주에만 없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맥주로 인한 위해사례 161건을 분석한 결과 장염ㆍ복통ㆍ구토 등 ‘맥주의 변질’로 인한 부작용이 37.9%(61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맥주의 변질ㆍ부패는 생산된 지 오래된 맥주가 장기간 유통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국산 맥주에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인 유통기한 표시가 없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내 맥주회사들은 수출용 맥주에만 유통기한을 다수 표시하고 있어 국내 소비자들이 오히려 차별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맥주회사가 수입해 판매하는 외국산 맥주에도 유통기한은 표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지난 7월 이후 국내 맥주회사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권고했으나 맥주회사들이 현행법상 의무조항이 아님을 이유로 표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에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할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