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의 보장범위와 관련해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저지투쟁위원회까지 구성, 극력 반대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과잉진료를 억제하기 위해 민영의보가 더 이상 급여 부문의 본인부담금을 보장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업계는 민영의보가 비급여 부문에만 보험금을 줄 경우 중ㆍ서민층의 의료비 부담이 늘고 민영의보 산업이 붕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는 10년 이상 장기 가입자들도 5년마다 하는 요율 조정 때 계약갱신이 이루어지면 이후에는 신규 계약자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약속 받은 급여부문에 대해 보장 받지 못하게 되어 필연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의 반발이 드센 것은 매년 200만건에 이르는 실손형 보험계약이 앞으로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 자금압박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급여 부문을 보장하는 민간의료보험이 부분적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을 훼손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진료 후 정산되는 실손(實損)형인 만큼 ‘의료 쇼핑’에 이를 정도로 과잉진료가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차원에서도 민간의료보험의 영업기반은 살려야 하며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적자를 민영의보 탓으로 돌려서는 곤란하다는 주장이다.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내년부터 70%에 이르는 우리의 현실에 비춰볼 때 민간의료보험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의료보장 체계를 이원화하는 것은 타당한 결정이라 보여진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한다고 하더라도 공보험을 전적으로 대체하기 보다는 보완하는 체계로 추진해야 무리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병원을 옮길 때마다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고 선택할 기회도 없이 선택진료비를 내야 하며 원하지도 않으면서 상급병실로 가야 하는 등 수많은 문제를 그대로 남겨둔 채 무작정 보장률만 높이는 공보험 위주의 의료보험체계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민간의료보험의 보장 범위와 관련, 급여 부문에 대해서도 인정하되 일정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차선책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