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여름휴가철 해외여행 여행자보험 꼭 드세요

외국서 치료시 100% 보상


올여름 휴가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행자보험 가입은 필수다. 지난 2009년 10월 실손의료보험 약관이 변경되면서 해외여행 중에 당한 사고에 대해서는 여행자보험이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면 해외여행 중 발생한 사고로 국내에서 입원치료시 90%, 외국에서 치료시 100% 보상 받을 수 있다. 상해 또는 질병 사고로 보상받을 때는 보험금 청구서, 의사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피보험자의 통장사본, 보험증권 등이 필요하다. 휴대품을 도난당했을 때는 반드시 가까운 현지 경찰서에서 도난 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임산부의 출산ㆍ유산, 직업ㆍ직무ㆍ동호회 목적으로 수중 스포츠나 스카이다이빙 등을 즐기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 여행지에서 전쟁이 발생하거나 혁명ㆍ내란ㆍ사변ㆍ폭동 등이 발생한 때도 보장은 안 된다. 업계 관계자는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고 보상 대상을 잘 확인해야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가입한 보험사가 외국여행에서 발생하는 긴급사태에 대해 24시간 안내 등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지도 따져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