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친절한' 판사님

존칭·경어 쓰고 부드러운 말투 사용 등 소송관계인 배려 '법정운영 요강' 마련

‘판사의 변신은 무죄.’ 4월25일 ‘법의 날’을 계기로 권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법정 판사들의 말투와 태도가 소송 관계인들을 받드는 방향으로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원장 이홍훈)은 법정에 나온 판사들의 바람직한 언행과 듣는 태도 등 일반 사항과 개정ㆍ변론ㆍ판결선고 등 재판 진행과 관련된 주의사항 등을 담은 ‘법정운영 요강’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요강에서는 판사들이 소송 관계인들에게 존칭과 경어를 사용하고 ‘변호사님께서’ 등 기존의 과도한 존칭은 되도록 지양하면서 부드러운 말투와 적절한 유머 등으로 법정 분위기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 냉소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삼가고 사건 당사자가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진술을 들어주며 무뚝뚝한 표정을 짓거나 손으로 턱을 괴는 등 부적절한 동작도 못하도록 했다. 재판 진행에서는 민사 판결선고시 주문을 지나치게 빠르게 읽지 않고 그 취지를 부연 설명해주며 형사사건의 경우 결심 당일 곧바로 선고하는 것을 되도록 피하면서 항소절차 등 판결 불복방법을 고지해줘야 한다고 돼 있다. 증인신문을 할 때는 증언거부권이 있으면 고지해주며 기일을 정할 때 “○일 ○시로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묻는 등 당사자의 편의를 배려하는 것을 바람직한 재판요령으로 권고했다. 한편 이번 요강은 지난해와 올해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등 두 차례에 걸쳐 이 법원에 소속된 대다수의 민ㆍ형사 및 파산부 법정 내 재판과정을 캠코더로 촬영한 뒤 판사들이 이를 공동 모니터링해 평가한 결과를 근거로 만들어졌다. '해외 변호사' 명칭 사용 못한다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내ㆍ외국인은 한국에서 변호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4일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법 자문사법’ 초안을 최근 마련했다고 밝혔다. 초안에 따르면 외국에서 취득한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더라도 ‘미국 변호사’ ‘영국 변호사’처럼 국가명과 변호사 직책을 함께 사용할 수 없고 ‘미국법 자문사’ ‘영국법 자문사’처럼 써야 한다. 이런 규정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무부는 또 외국 로펌의 한국 내 분사무소에서 활동하는 외국법 자문사는 반드시 해당 국가에서 3년 이상 변호사 경력을 쌓고 한국 법무부 장관의 승인과 변호사협회 등록을 받도록 했다. 다만 국내 기업에 취업하는 외국법 자문사는 경력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법무부는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법 초안을 확정한 뒤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넘치면 제일 마지막 단락 삭제요망.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