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국계기업 임직원 스톡옵션 탈세조사

국세청, 450억 추징예상 국세청이 외국계 기업의 국내 현지법인 임직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외국 본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행사 소득의 탈루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21일 "지난 2월부터 해외 세무당국의 협조를 받아 외국계 기업의 국내 현지법인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00여명의 임직원이 총 2,100여건의 스톡옵션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이들은 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스톡옵션을 행사해 보유하게 된 해외 본사의 주식은 고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을종근로소득'인데도 이들은 연봉에 대한 '갑종근로소득'만 신고, 종합소득세를 탈루했다"며 "이번 조사는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누락분 외에 과거의 탈루분에 대해서도 실시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될 경우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36%를 적용, 450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이 연초 유명 외국계 기업 3개사 임직원 30명을 표본조사한 결과 5명이 소득세 37억원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한 뒤 미국 세무당국에 관련자료를 요청하면서 본격 착수됐다. 한편 외국계 국내 현지법인 임직원 182명은 외국 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은 국내법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근로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며 국세청의 근로세 부과에 반발, 동작세무서 등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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