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재건축조합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었으며 분쟁해결을 위해 공무원·시민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회가 최근 전국 90개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82.3%가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으며 1.1%만이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했다.
또 절반이상이 시공사와의 마찰(54.5%), 조합원간 분쟁(51.5%)을 겪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건축과 관련한 시·구청 공무원의 행정서비스 만족도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62.2%가 불만을 나타냈다.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90%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종배기자LJB@SED.CO.KR
입력시간 2000/04/03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