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중 도시 저소득층 세입자들에게 지원하는 전세자금이 당초 계획된 75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건설교통부는 이달초부터 지원하고 있는 전세자금의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청금액이 2,150억원으로 예상돼 지원규모를 2배로 확대, 주택은행을 통해 집행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세자금 융자금액은 가구당 750만원으로 연리 3%, 2년내 일시상환 조건이다. 다만 전세를 재계약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융자 대상자는 서울의 경우 전세보증금 3,000만원 이하의 세입자이며, 광역시과 기타지역은 각각 2,500만원과 2,000만원 이하의 세입자로 제한된다.
이 자금을 융자받으려면 거주지 동사무소에 융자 신청서를 접수, 사실조사(20~30일)를 거쳐 대상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관할 시·구청은 융자 우선 순위를 결정한 뒤 추천서를 동사무소와 주택은행에 통보하게 된다.
융자 우선 순위는 서울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 다른 지역에서 전세자금을 융자받은 뒤 이사를 해 융자금을 반납한 사람 융자신청을 한 뒤 대기중인 사람 신청금액이 적은 순으로 이뤄진다.
융자대상 지역은 서울·부산 등 특별·광역시와 춘천 전주등 도청소재지, 인구 50만명이상인 시지역,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군의 1,660개동이다.【권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