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低유동성종목 거래활성화위해 단일가매매·LP도입해야"

상장은 돼있지만 거래가 지나치게 부진한 종목들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비정상적 주가등락을 막기위해서는 이들 종목에 대해 단일가매매 방식과 '유동성 공급자'(LP)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저유동성종목 매매활성화 방안 공청회'에서 고려대학교 박경서 교수는 "저유동성종목의 높은 주가변동성이 증권시장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며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일평균 거래량이 1만주 이하인 258개 종목의 평균 거래량은 하루 3천387주에 불과한 반면, 일평균 거래량 100만주를 넘는 114개 종목의 하루 거래량은 420만주로 저유동성종목의 거래량 부진이 심각한 수준으로 소량의 매매에도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단일가 매매란 일정시간 매도.매수호가를 접수, 하나의 가격으로 매매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균형가격에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매도.매수주문불균형에 따른 가격 급등락을 억제하는 장점이 있어 동시호가에서 적용되고 있다. 박 교수는 아울러 자사 주식의 유동성이 낮은 상장사와 증권사가 계약을 체결,일정 범위내에서 해당 종목에 호가를 제시하는 등 거래를 유발시키도록 하는 LP제도의 도입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박 교수는 "저유동성종목에 단일가 매매방식을 적용하되 LP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일반매매방식을 허용하고 퇴출기준중 유동성 요건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유동성 공급자 제도의 법률문제에 대해 발표를 맡은 서울대 김건식 교수는 "유동성 공급자 기능을 수행하는 증권사의 업무는 증권회사의 고유업무의 하나인유가증권 매매업무에 포함된다"며 "이는 거래소라는 공개시장에서의 거래를 전제하고 있어 증권거래법상 자기계약 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LP제도 도입을 위해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김 교수는 "LP의 호가행위라도 불공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는 만큼 LP의 호가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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