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한·미 FTA, 수출 경쟁력 제고 장담 못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관세인하가 수출 상품의 시장 경쟁력 제고로 직결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이 국책연구기관인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나왔다. KIEP의 방호경 연구원은 10일 '최근 미국시장에서 한.중.일 3국과 FTA 체결국의관세율 및 수출성과'라는 보고서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국인 캐나다와멕시코도 최근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1위 품목이 줄고 있다"며 이처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표준국제무역분류(SITC) 기준 전체 1천366개 품목중 중국이 미국내 수입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한 품목은 1986년 31개에서 1990년 49개, 1994년 114개, 2000년 189개, 2004년 279개로 급속하게 늘고있다. 이에 비해 캐나다의 점유율 1위 품목은 1986년 222개에서 NAFTA가 체결된 1994년 353개로 증가한 뒤 1996년 393개까지 늘었다가 2000년 375개, 2004년 325개로 줄고 있으며 멕시코도 1986년 45개에서 1990년 70개, 1994년 78개, 2000년 115개로 늘다가 2004년에는 101개로 줄었다. 2004년 미국과 FTA를 체결한 싱가포르는 1990년 1위 품목이 4개에서 1996년 0개로 줄었다가 2000년에는 3개를 기록했으며 2004년에도 3개를 유지했다. 같은 기간 한국은 1986년 31개에서 1990년 20개로 줄어든 뒤 2000년 24개로 증가했다가 2004년에는 다시 19개로 줄었으며 일본은 1986년 213개에서 2004년 104개로 가장 빠른 속도로 감소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FTA를 맺지 않았지만 높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FTA 체결국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았다"며 "캐나다 등은 낮은 관세에 의한 비교우위에도 불구하고 수출 성과 개선 측면에서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한미FTA 체결이 관세인하를 통해 한국산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 게 사실이지만 관세인하가 경쟁력 제고로 직결된다고는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FTA를 맺을 경우 엄격한 원산지 규정 등이 산업보호 장치로 마련된다며 품목별 원산지 인정기준을 전략적으로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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