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변협회장 선출방식 둘러싸고 대한변협-서울변회 갈등 심화

대한변협 "金회장 징계위 회부"<br>서울변회 "변협회장 퇴진 운동"

변협회장 선출방식을 둘러싸고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25일 김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회칙 위반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대한변협은 "징계위가 언제 열릴지 확정할 수 없지만 윤리위원회의 조사 이후에도 김현 회장과 여러 번 물밑접촉을 시도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면서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현 회장은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들의 의사를 반영해 국회에 반대의견을 제출한 것이라 징계사안이 될 수 없다"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또한 대한변협회장 퇴진운동도 함께 벌여나갈 것이라고 못 박았다.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지난해 10월부터 변협회장 선출방식을 두고 줄곧 의견 충돌을 빚어왔다. 변협은 지난해 10월 열린 임시총회에서 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하기로 결정한 후 이를 포함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지만 서울변회는 '간선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개정반대안을 국회에 따로 제출했다. 서울변회는 직선제로 회장 선출방식을 바꾸면 전국 개업변호사의 70%가 소속된 서울변회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갈등이 심화되자 변협은 "산하단체가 대표 단체의 뜻에 반해 별도의 의견을 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서울변회는 "(총회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다"는 논리로 맞섰다. 결국 지난 7월 대한변협 윤리위는 전국 13개 지방변호사 회장단의 공동 성명으로 촉구된 서울변회 관계자들의 변협회장 직선제 반대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윤리위는 김현 회장이 총회를 거쳐 결정된 직선제 도입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행동을 취한 것은 변협회칙과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변호사들의 직무윤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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