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각국,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총력"

고용계약 자율성 높이고… 비정규직 사용 규제 완화…<br>和蘭 고용기간 제한 없고 日은 파견근로 가능<br>국내도 경쟁력 향상위해 '노사대등' 관계 필요


경제전쟁이 치열해지면서 세계 각국이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동시장 탄력성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노동시장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제도 정비에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주요 선진국의 최근 노동정책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선진국들은 고용계약의 자율성을 높이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규제를 완화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며 “한국의 노동법과 사회제도도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통적인 근로자 보호에서 벗어나 노사대등원칙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노동시장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노동시장 유연상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네덜란드의 경우 고용계약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와 파견근로의 반복 갱신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자의 천국’으로 불리는 프랑스도 지난해 9월부터 ‘신고용계약제도’를 실시, 종업원 2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 신규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2년까지 수습기간을 두고 이 기간 내에는 객관적인 사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경제 경쟁국인 일본은 고용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던 노동기준법을 최근 3년으로 연장하도록 개정하고 전문지식 종사자나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상한을 5년으로 연장, 계약기간의 유연성을 강화했다. 상의는 국내에서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사용 규제 완화와 관련해 독일식 모델이 벤치마킹 모델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독일은 창업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을 4년간 허용하고 파견근로자는 객관적 사유 없이도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정규직의 계약자유 원칙을 강화했다. 또 일본은 모든 업종에 파견근로가 가능하며 파견기간을 3년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지난 2003년 11월 발표된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 이후 노동시장이 한층 경직되고 있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에 따라 사용자가 행정기관의 해고자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은 물론 경제적 제재까지 검토되고 있다. 또 대부분 국가에서 파업 때 허용되는 대체근로도 공익사업에만 한정하고 있다. 전무 대한상의 산업환경팀장은 “노동자의 입김이 센 유럽 국가들도 실업 해소를 위해 노동 유연성을 강화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의 고용부담을 줄이고 채용동기를 불어넣어 청년실업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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