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ETF, 배당소득세 대신 양도세 부과해야"

상장지수펀드(ETF)의 투자손실분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지 않도록 현행 배당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영철 한국세법학회 세무사는 27일 한국거래소(KRX) 서울 사옥에서 열린 ‘ETF 과세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장기적으로 현재 ETF에 부과하는 세종을 배당소득세에서 양도소득세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ETF에 증권거래세와 함께 부과되는 배당소득세에 따라 ETF투자자는 수익 발생분의 15.4%를 세금으로 내지만 손실이 나면 돌려받지는 못했다. 이와 관련 손 세무사는 “양도소득세로 세종을 바꾸게 되면 연간 수익ㆍ손실의 합산이 가능해진다”며 “이 경우 손실분을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한 해에 총 1억원 어치의 ETF를 샀고, 팔 때의 매도가격의 합계가 1억원이었다면 그 동안 냈던 세금을 모두 환급 받는 것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김경학 KRX 상품개발팀장도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22%로 배당소득세율보다 높지만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상이면 부과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는 것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손 세무사는 또 “중장기적으로 ETF를 포함해 주가연계증권(ELS), 주가연계펀드(ELF) 등 모든 간접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을 투자소득으로 재분류해 ‘투자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ETF가 이중과세인 만큼 증권거래세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는 KRX가 한국세법학회에 맡긴 대정부 건의안 용역보고서가 완성되면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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