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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인마을 6차 보금자리 지정되나

삼부토건, 타운하우스서 선회… 서울시도 환영<br>"국회 민간참여 허용 특별법 서둘러 개정해야"

서울시가 '헌인마을사업'을 보금자리주택으로 전환하려는 삼부토건과 채권단의 움직임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해 그동안 표류하던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내곡동에 추진 중인 헌인마을사업은 최근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의 자금난으로 법정관리신청과 철회 등을 겪으며 순탄하지 못했다. 하지만 대주주이자 시행사인 삼부토건이 고급 타운하우스 대신 보금자리주택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서울시도 환영의 뜻을 밝힘에 따라 올 하반기에 발표된 6차 보금자리지구에 지정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서울시 도시개발과의 한 관계자는 30일 "삼부토건과 채권단 등이 헌인마을사업을 보금자리주택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이는 현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인 것 같다"며 "시는 공공성이 높은 보금자리주택으로 변경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도울 생각"이라고 말했다. 삼부토건과 채권단이 헌인마을을 민관 합동 보금자리지구로 전환해 사업성을 높이려는 것은 3층으로 인가를 받은 지금의 사업으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조합 측은 지난 2008년 건물 높이를 7층으로 해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지만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고 3층으로 결정된 바 있다. 특히 조합이 최근 서울시 측에 고도제한을 3층에서 5층으로 완화해줄 것으로 요청했지만 재차 거부된 것도 보금자리 전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인근에 서초우면지구나 강남세곡지구 보금자리주택이 성공했다는 점도 이러한 결정에 반영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는 당시 조합 측에 5층으로 수정해서 제출하면 허가를 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끝내 이를 거부해 결국 3층으로 정해졌다"며 "4월에도 조합은 5층으로 고도제한을 완화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수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삼부토건 등 사업주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공사와 손을 잡기 위해서는 국회 계류 중인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민간영역에서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을 공공의 영역으로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사업이 무난하게 추진되기 위해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처음에 헌인마을사업은 한센병 환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시작된 만큼 보금자리주택으로 변경해 추진된다면 당초 취지에도 부합한다"며 "서울시는 특별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춰 신속하게 행정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 측이 사업권을 LH 또는 SH공사 측에 매각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그동안 투자한 자금이 상당한 이유로 쉽게 사업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부지 규모가 13만2,379㎡인 헌인마을사업은 서울 내곡동 374번지 무허가 판자촌과 영세 가구공장을 헐고 고급주택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이 공동시공과 최대주주를 맡아 추진돼왔다. 하지만 두 업체 모두 본격적인 사업 시작 전부터 자금난에 시달리며 최근 법정관리신청과 철회를 반복하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으며 고급 타운하우스에서 보금자리주택으로 수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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