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주민들이 지난 10일 북한의 해안포 사격 당시 주민 대피 방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행정 당국을 고소하기로 했다.
연평도주민대책위원회는 일부 주민들이 지난 17일 회의를 열고 옹진군과 연평면을 직무유기죄로 검찰에 고소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주민대책위원회 김재식 위원장은 “군 부대에서 실제 상황이라며 연평면에 주민 대피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는데도, 대피소에 물이 차고 전기가 안 들어온다는 이유로 대피 방송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은 주민 기만이자 직무유기”라고 고소 취지를 설명했다.
위원회는 추가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논의한 뒤 이른 시일 내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조윤길 옹진군수는 이에 대해 “해안포가 연평도에서 10km 떨어진 먼 해상에 떨어졌고, 서해 5도 근처에서 북한이 수시로 포 사격 훈련을 하는데 그때마다 주민들을 대피시킬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신성만 연평면장은 “해안포가 먼 곳에 떨어져 주민 혼란을 부추길 이유가 없었고 주민 안전 차원에서 대피소를 사전 점검한 뒤 대피 방송할 계획이었다”라고 해명했다.
연평도에서는 지난 10일 북한이 섬 동북방 10㎞ NLL(북방한계선) 해상에 해안포 사격을 가해 주민 100여명이 섬 안 대피소 6곳으로 분산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연평면사무소가 ‘실제 상황이다. 동요하지 말라’는 내용의 주민 안내방송을 하면서 ‘대피소로 대피하라’는 명확한 행동요령을 알려주지 않아 일부 주민이 면사무소를 방문해 항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