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가세 성실신고 6만4,000명 중점관리

부가가치세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특히 매출을 적게 신고했거나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 팔았던 혐의가 있는 6만4,000여명이 집중 관리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이뤄지는 올해 1기(상반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에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사업자 3만2,620명에 대해 성실신고 여부를 정밀분석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음식업이 1만2,309명으로 가장 많고 유흥업종 4,525명, 부동산임대업 4,364명, 변호사 등 전문직 3,213명, 건설업 2,321명, 서비스업 등 기타 5,888명 등이다. 국세청은 또 지난 2002년 이후 가짜 세금계산서를 1,000만원 이상 매입해 세금을 탈루한 사업자 3만453명과 세무대리인 980명 등 3만1,433명에 대해서도 성실신고 여부를 집중 분석할 방침이다.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혐의가 드러난 사업자는 환급결정을 보류하고 즉시 현지확인을 하거나 세무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은 개인사업자 409만명과 법인대표 39만명 등 모두 448만명이다. 법인은 1~6월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되 1~3월간의 사업실적을 예정신고한 내용은 제외된다. 개인사업자는 4월에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세금으로 내면 된다.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1인당 1만원을 세금에서 공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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