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FTA 협상 건설교통 분야 쟁점은 없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다른 분야 못지않게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설교통분야는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있을까. 건설교통분야는 이미 부속서와 유보안(留保案)이 교환돼 9월 미국에서 열리는 3차 협상에서 본격적인 협상이 이뤄질 예정이지만, 그동안 의약품과 지적재산권 등 핵심 분야에 밀려 제대로 된 국민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못해 졸속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1일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에 따르면 이번 한미 FTA 협상에서 정부는 최근 열린2차 협상 때 국내 택배시장 개방, 건설서비스의 의무 하도급, 주유소 거리제한 등 30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된 부속서 유보안을 교환했다. 특히 미국측은 WTO 정부조달협정 대상에서 제외됐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도 개방 대상에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TO 정부조달협정은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조달을 시행하는경우 의무적으로 국제입찰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어, 인천공항이 이에 포함된다면향후 인천공항에서 진행되는 2, 3단계 공사는 대부분 미국에 개방될 수 밖에 없다. 이와 함께 자동차와 관련해 미국측은 국내의 배기량별 세금부과를 폐지하고 안전 및 배출가스 기준 등도 미국 기준에 맞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국측은 정부 조달 건설공사도 현재 양허 하한선이 중앙정부 500만 SDR(특별인출권, 한화 약 84억원), 지방정부 및 공기업 공사의 경우 1천500만 SDR(약 252억원)로 돼 있는 기준을 모두 500만 SDR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지방정부와 공기업이 진행하는 84억원 이상 공사까지 개방폭을 확대해 달라는 것이다. 윤두환 의원은 "건설교통 분야도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데도 의약품이나 지적재산권 등 주요 쟁점 분야 협상에 밀려 졸속타결될 위험이 있다"며 "정부는 유보안 내용을 공개하고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대안을 갖고 협상에 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FTA 협상 관계자는 "진행중인 협상 내용은 외교통상부의 공식적인 보도자료 내용 외에는 일절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한미 FTA 협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문서 공개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기로 함에 따라, 건설교통분야 개방과 관련한 공론이 형성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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