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민은행도 ‘옵션쇼크’ 도이치증권 상대 소송제기

“운용 신탁펀드 손실액 7억여 원…배상하라”

국민은행이‘옵션쇼크’의 배후로 지목된 도이치증권과 은행을 상대로 시세조종을 주도한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했다. 이로써 국민은행은 동일한 소송을 먼저 제기한 와이즈에셋자산운용과 하나대투증권에 이어 세 번째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옵션쇼크로 발생한 손실액 7억1,848만원을 배상하라"며 도이치증권과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국민은행이 집합투자재산 펀드 '플러스멀티스타일사모증권투자신탁 39호'의 신탁업자로서 제기한 것이다. '옵션 쇼크' 사태는 옵션 만기일인 지난해 11월11일 도이치뱅크 홍콩법인이 한국 도이치증권 창구를 통해 2조원을 웃도는 주식을 내다팔아 코스피지수를 53.12포인트나 떨어뜨린 사건이다. 소장에서 국민은행은 “해당 펀드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운용했다”며 “코스피200지수의 특정 가격대에서 지수가 움직일 때 손쉽게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행사가격이 다른 콜옵션과 풋옵션을 동시에 결합하는‘스트랭글 매도전략’을 취했지만 시세조종을 하려는 도이치증권의 투기적인 매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은행 측은“도이치증권 등은 당시 코스피200지수 구성종목 2조4,424억원을 마감 몇 분 전에 전량 매도해 448억7,873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당시 코스피200지수는 예상치를 크게 벗어난 247.51로 마감됐고, 7억1800만여 원의 손해를 봤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금융위원회의 고발을 토대로 사건을 수사했으며 지난 8월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홍콩ㆍ한국지점 임직원 4명과 도이치증권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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