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트북] 대가없는 원조교제무죄 여성단체 법원앞서 침묵시위

청소년ㆍ여성단체들은 12일 오전 법원이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 피고인 5명에 대해 내린 무죄 판결에 항의하는 침묵시위를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벌었다.이번 집회에는 '청소년을 위한 내일 여성센터', '한국여성민우회' 등 10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20여명은 손에 피켓을 들고 입에는 검정 테이프로 X표시(침묵)를 한 모습으로 법원의 판결에 항의했다. 이들은 전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청소년 성보호법이 만들어진 취지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며 "그러나 법원의 이번 판결은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남성 중심의 사고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소외된 청소년들이 성매매 대상으로 전락해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 판사는 지난 9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 안모(15)양과 성관계를 맺고 차비 등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28)씨 등 5명의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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