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에 한 번씩 기능성을 다시 평가하는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재평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건강기능식품은 한번 기능성을 인정받으면 기능성이 그대로 유지되는지를 다시 평가받지 않았었다. 또 4단계로 구분됐던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인정 체계를 2단계로 축소하고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에 대해 기능성이 높은 순서대로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질병의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경우), 생리활성기능 1등급(특정 기능에 도움을 줌), 2등급(특정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음), 3등급(특정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관련 인체적용시험이 미흡함) 중 하나를 부여하고 있다. 이 중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과 생리활성기능 1등급을 통합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쉽게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생리활성기능 3등급을 없앨 방침이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가 발생하면 이상사례와 기능성 인정 원료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체계를 만들 것”이라며 “이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여 관련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