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부터 성실 세무신고 기업의 경우 서면조사를 우선 실시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현장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4일 올해부터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장기 미조사 기업 중 성실 신고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편질문 방식의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서면답변만으로 혐의사실이 충분히 소명되면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주식변동 및 자금출처 조사도 지금까지는 전산분석이나 주식이동명세서상 변동원인에 대한 서류검토만으로 탈루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모두 현장조사에 착수했지만 올해부터는 우편 서면조사를 우선 실시, 소명될 경우 현장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서면조사는 지방청 조사상담관이 우편으로 1회에 한해 실시하고 서면조사 내용 검토는 한달 내 종결, 결과를 7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통지할 방침이다.
또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업무감사 및 불복심사 과정에서 과다부과가 적발될 경우 담당 조사직원과 관리직원에 대해 과소부과와 동등한 수준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국세청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