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5(금) 19:29
국민회의와 정부는 25일 재벌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기관장에게 금융거래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계좌추적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민회의 여의도 당사에서 김원길(金元吉) 정책위의장과 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향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공정위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사무처를 폐지하되 정책실과 심사실을 신설, 운영키로 했다. 또 급증하는 사건처리를 위해 공정위 위원 9명중 비상임위원 4명을 없애고 2인을 상임위원으로 두는 방안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고름우유」 파동처럼 경쟁사업자나 소비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심사전에 임시로 중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금융·보험회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도 제재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다만 농업·임업·어업 등 1차산업 생산자단체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당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매년 지정·고시하는 제도는 폐지하고, 공정위 심결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이밖에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과징금 대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이종석·임웅재 기자】
<<일*간*스*포*츠 연중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