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계약 실효 예고/통장안내제 첫 시행/신한생명

신한생명은 26일 보험업계 최초로 신한은행 통장에 보험료 연체로 인한 계약 실효를 예고해 주는 「계약 실효예고 통장안내제도」를 개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 제도는 은행 단말기를 통해 거래내역을 확인할 때 통장에 전월 보험료의 연체사실 및 실효예고 문구가 표기되는 방식이다. 보험사들은 지금까지 2개월 이상 보험료 미납시, 계약이 자동 실효되는 것을 막기위해 실효예고 안내장을 우편으로 발송해왔으나 고객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통장에는 「신한보험 증권번호 01234567은 ○월○일 현재 연체로 ○월 말일까지 미입금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문의전화(774­4100)」라는 문구가 기재된다. 신한생명은 우선 한달간 이 제도를 시범 실시한 뒤 전 은행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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