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이란 석유부 "6월까지 새 계약법 도입 예정"

이란 석유부는 6월까지 투자자에게 더욱 우호적인 새로운 계약법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마흐디 호세이니 이란 석유부 산하 계약법 개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고 “이는 ‘제재 후’(post-sanction) 시대‘에 대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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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은 석유 계약에 외국 업체가 산유 시설을 건설하고 생산 원유로 설비 대금을 지불받는 ‘바이백’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새 계약법은 이를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호세이니 위원장은 “20년 넘게 적용된 지금의 계약 방식은 투자 기업보다는 이란에 유리한 제도여서 외국 업체들의 불만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 계약법이 국제시장에서 통용되는 기준과 유사할 것”이라면서 “운영과 협조, 관리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융통성을 보일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중동 현지 일간지 걸프뉴스는 이와 관련 최근 이란이 외국 업체에 산유 시설의 운영권과 소유권을 일부 인정하는 BOT(Build Operate Transfer) 또는 BOOT(Build Own Operate Transfer) 방식을 도입할 전망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란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10-2015)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석유 산업에 2,3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방침이다.이 가운데 1,500억 달러가 연구 개발과 탐사, 기반 시설 개선·확장 등에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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