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강연수입등 年300만원 넘으면 봉급생활자도 신고해야

[종합소득세 신고 문답풀이] 금융소득 年4,000만원ㆍ폐업ㆍ상속자도 대상<br>소득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신고 안해도 돼

종합소득세 신고란 납세의무자가 한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과 그에 걸맞는 세금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기간은 5월 한달.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는 물론 추가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종소세 신고를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누가 신고하나.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고해야 한다. 다만 봉급생활자들은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봉급생활자라도 외부 기고나 강연 등을 통한 수입이 연 300만원을 넘을 경우 종소세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기타 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 복권당첨도 신고대상이 아니다. 주택복권 당첨소득, 기술개발복권 당첨소득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분리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당첨소득은 원천징수되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자영업자나 사업자는 대부분 신고대상이다. -소득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 ▲소득이 아주 적으면 대상이 아니다. 소득금액이 공제액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다. 예컨대 배우자가 있고 20세 이하의 자녀가 2명인 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소득금액이 460만원 이하일 때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가족 1인당 100만원인 인적공제액이 400만원이고 표준공제액이 60만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부 기장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사업자와 소득세가 환급되는 사업자는 결손이거나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에 미달해도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의 규모가 작아 장부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장부가 없어 소득세를 추계 신고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불이익이 있나. ▲얼마나 규모가 작은가에 달렸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해 소득세를 신고하면 100만원 한도에서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 대상자가 소득세를 추계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된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소득세를 추계 신고하면 세액의 20%에 달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매겨진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사채이자와 상장ㆍ등록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인 경우에는 4,000만원 이하라도 종합과세 대상인 만큼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 -종소세 신고를 빠뜨리기 쉬운 사례가 있다면. ▲지난해에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모든 세금신고가 끝난 것으로 잘못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지난해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않다. 6개월간 수입이 1,200만원 미만으로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부동산 임대업자 등이 종소세까지 면제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의 경우 추후 신고ㆍ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또 작가 등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들이 원천징수로 모든 세금신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납세자는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장부가 있는 경우 장부에 따라, 장부가 없는 경우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미 낸 세금이 산출세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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