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원세훈, 선거개입 혐의 전면 부인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원 전 원장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아울러 변호인은 "정치 관여 행위와 선거운동의 시기와 내용이 달라 정치개입을 선거개입으로 바로 연결하기는 어렵다"며"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을 상상적 경합으로 기소했는데 과연 상상적 경합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혀 앞으로 법리를 둘러싼 양측의 팽팽한 공방도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원 전 원장의 불법 행위가 여러 범죄 구성요건을 이루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동시에 적용한 바 있다. 그러나 상상적 경합으로 보려면 불법 행위의 동일성과 단일성이 인정돼야 한다. 변호인 측은 이 점을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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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전11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쟁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증인신문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원 전 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특정 후보를 지지ㆍ반대하는 댓글 수천 건과 댓글에 대한 찬반 표시를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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