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르면 이번주 중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만 적용되는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가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도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방 등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도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이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재건축 조합원에게 기존 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 공급을 허용하도록 했다. 단 두 채 중 한 채는 전용면적 60㎡ 이하로 공급 받고 3년간 전매를 제한했다.
또 정비사업에서 주택을 분양 받지 않는 조합원이 현금으로 받기를 원할 경우 그 시기를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