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판교 신도시 일괄분양 가능"

● '주택공급' 개정안 입법 예고<br>공공택지 주택 착공 관계없이 입주자 모집시기 선택 허용<br>다자녀 출산 가정 임대주택 입주 가산점도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택지분양계약만 체결되면 착공과 상관없이 정부가 입주자 모집시기를 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아직 택지가 공급되지 않은 판교 신도시 25.7평 이상 단지의 분양도 25.7평 이하와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또 오는 9월부터는 국민주택기금 등 주택건설자금을 융자받은 주택에 대해 입주자가 사업자 아닌 은행에 입주금을 납부할 수 있어 주택건설업체의 부도에 따른 피해도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6일자로 입법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택지 내의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택지분양계약이 체결되면 착공 여부와 상관없이 건교부 장관이 입주자 모집시기를 따로 정해 일괄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판교 신도시의 경우 25.7평 이하 택지는 공급된 반면 25.7평 이상은 아직 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정부가 당초 추진했던 11월 일괄분양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번 조치로 일괄분양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정부가 당초 추진했던 일괄분양은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게 됐다”면서 “다만 분양시기는 8월 말 발표되는 부동산종합대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 분양시기가 연기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국민주택기금 등 주택건설자금을 융자받은 건설업체의 부도시 입주자 피해를 막기 위해 입주금을 사업자 아닌 은행에 납부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융자금 상환을 위한 입주금을 업체에 냈는데 업체가 이를 상환하지 않고 부도를 내 입주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개정안에서는 이와 함께 2자녀 이상의 다자녀 출산 가정과 1년 이상 근무한 건설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가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 경우 2자녀 이상은 2점, 3자녀 이상은 3점, 그리고 1년 이상 종사한 건설근로자는 3점의 가점을 받게 된다. 개정안에서는 이밖에 국민주택기금 지원 임대주택에 거주하다 사업주체의 부도로 퇴거했거나 퇴거당하는 경우 국민임대주택을 특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고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 무주택 가구주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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