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배무기 중앙노동위장/“공정·독립성강화 최대 역점”(월요초대석)

◎교육·영입통해 공익위원 자질향상/노사 부당노동·불법분규 묵인안해/전임자 없어도 노조운영 문제없어… 정리해고 판례따를것『신뢰받고 존경받는 노동위원회로 거듭나겠습니다. 노사문제의 엄정한 심판관이 될 수 있도록 독립성 강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난 14일 개정 노동관계법에 따라 장관급으로 격상된 중앙노동위원회 초대위원장에 임명된 배무기 위원장(58)은 『공정한 심판을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기업주의 부당노동행위도 막아야겠지만 그동안 묵인됐던 노조의 불법분규도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면 누구가 한번은 접했을 「노동경제학」을 포함해 수많은 저서를 가지고 있는 배위원장은 서울대경제연구소장, 한국노동경제학회장, 한국노동연구원장, 노개위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새 노동법이 탄생하는데 산파역할을 했다. 배위원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았다. □대담:임종건 사회부장 ­새 노동법으로 노동위원회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막중해진 이때 위원장을 맡게 된 소감을 말씀해주시지요. ▲지난 27년간 대학에서 노동문제를 연구하고 강의했습니다. 94년부터 노동관계법 개정작업에도 관여했습니다만 막상 초대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보니 책임감이 앞섭니다. 노동법개정 작업시 목표로 했던 노동위의 독립성, 전문성, 공익성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대 교수직을 사임하고 위원장을 맡으셨는데 미련은 없었는지요. ▲대학과 공직과의 인적자원 교류가 필요하고 그것이 양쪽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휴직원을 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계에 진출하는 교수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의 분위기가 제일 큰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노동위원장은 전문직이지 정치하는 자리가 아닌데도 말입니다. 3년 임기가 끝나면 다시 연구생활로 돌아가 후진양성에 힘을 쏟겠습니다. 노동위의 행보를 잘 지켜보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서슴없이 질책해주십시오. ­위원장 직급이 장관급으로 상향조정되고 인원·예산이 늘어나는 등 노동위의 지위가 외형적으로는 많이 강화됐습니다. 이에 걸맞는 실질적인 힘을 갖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입니까. ▲일단 우수한 자질을 갖춘 공익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심사관 1인당 사건담당건수를 대폭 줄여야 합니다. 심사관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과 훈련도 강화해야 합니다. 또 규칙을 가능한 한 많이 만들어 심판을 내릴 때 가이드라인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위의 기능 중 어디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까. ▲노동위는 연간 처리건수만도 4천여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심판이 가장 많습니다. 또 쟁의발생시의 조정과 중재업무도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사항은 단체협약의 이행 또는 불이행을 싸고 분쟁이 생겼거나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에 대해 합의가 안될 경우 중재해주는 기능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노사문제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제도 속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노동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의 독립이 우선돼야 한다는 얘기가 많은데요. ▲중노위는 위원장이 장관급이지만 노동부 산하기구입니다. 노개위는 당초 노동위를 별도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만들려고 했으나 노동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무산됐습니다. 너무 독립성이 강하면 노동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노동부의 의견을 따른 것이지요. 그러나 노동위가 노동부의 소속기관으로 남는다 하더라도 위원장이 인사·예산권을 가지고 있어 독자기능을 수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새 노동법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노동계가 5월중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올해의 노사관계를 어떻게 전망하는지요. ▲올해는 국내경기가 지나치게 침체됐기 때문에 노조의 교섭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임금인상보다는 고용안정에 치중할 것으로 봅니다. 임금동결과 무교섭타결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그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새 노동법은 노사갈등의 소지를 많이 안고 있다고 보는데요. ▲새 노동법은 구법과 내용면에서 많이 다릅니다. 특히 현행 단체협약 중 새 노동법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 즉 단체협약이 실정법보다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조가 안 바꾸려고 해도 사측에서 단체협약을 개정하려고 할 겁니다. 예를들어 전임자급여 5년간 유예 조항의 경우 사측은 매년 20%씩 줄여나가려고 한다지 않습니까. 그러나 노조측은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보다 강하게 한쪽에서 요구하면 갈등은 피할 수 없지요. ­노동위는 언제쯤 본격 가동됩니까. ▲지난 17일 지방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임명했습니다. 이번주 공익위원 구성을 마치면 4월말에는 정식 가동이 가능합니다. ­공익위원을 구성하는 인사원칙은 무엇이며 충원에 어려움은 없는지요. ▲지방에 따라서는 전문가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공익위원이 반드시 전문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이면 조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노동계는 새 노동법의 핵심을 전임자 급여지급 중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결국 노조를 고사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전임자가 없는 노조가 많습니다. 대형사업장 노조는 연간 예산이 10억원이 넘어 자체예산만으로도 전임자를 둘 수 있습니다. 소규모 노조도 사측과 협의를 잘하면 반전임자를 두거나 일과 후에 노조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새 노동법은 정리해고를 노동위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도 가능케 했고 앞으로 금융권 등에서 빅뱅이 예고돼 대량 감원사태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경기침체기에 기업은 어느 정도의 감량경영노력이 필요하고 해고도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에 노사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의 공동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리해고제가 도입되었으나 시행은 2년간 유예됐습니다. 그렇지만 4가지 해고요건만 갖춰지면 법원의 결정에 의해 정리해고가 가능할 겁니다. 실업이 늘면 노동위 운영도 힘들어지지요. ­재벌기업이 잇따라 부도를 내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노사안정을 위해 경영자의 자세도 바뀌어야 하는게 아닙니까. ▲노사문제는 전문경영자가 더 잘 알고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재벌총수 1인의 결정에 의존하는 경직적인 기업경영에서 탈피, 전문경영인의 역할이 증대돼야 한다고 봅니다. ­새 노동법이 조속히 정착되기 위해 당부할 말씀은. ▲노·사·정이 공동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조정전치주의가 도입돼 노조가 파업을 하기가 예전같지 않습니다. 지난번 서울시내버스노조의 파업 때 조정전치주의를 어겨 여론의 질책을 받은 것이 한가지 예일 겁니다. 앞으로 노사는 교섭행태를 변경해야 하며 조정에 성의껏 응해야 합니다. 사측은 정리해고 등 극약처방보다는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해서 주도적으로 노사관계를 개선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정부 또한 법집행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해야겠지요. 경기침체기를 맞아 노사가 인식을 바꿔가고 있다는 점이 새 노동법의 정착에 기여한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습니다.<정리=연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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