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10원 경매 사이트' 주의보

일부 낙찰 결과 조작 수억원 챙기다 덜미<br>27개업체 100여명 입건

낙찰가가 10원 단위로 올라가는 ‘10원 경매 사이트’가 난립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일부 사이트의 경우 낙찰 결과를 조작해 참여자들로부터 수억원을 챙기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원 경매 방식을 도입한 경매 쇼핑몰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0원 경매란 고가의 제품을 놓고 10원부터 입찰을 시작해 10원 단위로 입찰가격을 올리는 경매 방식이다. 현재 인터넷에는 약 100여개의 10원 경매 사이트가 난립해 있다. 고가의 제품을 10원 단위 입찰가로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500∼1,000원인 입찰권을 별도로 구매해야 하고 낙찰에 실패해도 입찰권 구입비용을 반환받을 수 없다. 소비자들은 원하는 물건을 낙찰받지 못하면 입찰권 구매비용을 고스란히 날리게 되고 이를 통해 쇼핑몰은 물건 판매수익보다 더 많은 이득을 챙길 수 있다. 문제는 이들 업체가 소비자들에게 입찰권 구매비용을 반환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영세 쇼핑몰의 경우에는 낙찰을 받고도 제품을 받지 못하거나 제품에 하자가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경매 사이트에서 소개하고 있는 ‘정상 판매가격’이 시중 가격보다 20~30% 비싼 경우도 허다하다. 심지어 일부 사이트 운영자들은 경매 결과를 조작해 수억원대의 입찰금을 챙긴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0원 경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령 아이디를 이용, 낙찰가 및 낙찰자를 조작해 수억원을 챙긴 혐의(사행행위처벌특례법 위반)로 업체 대표 김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씨와 같은 수법으로 입찰금을 챙긴 26개 10원 경매 업체 대표와 직원 100여명을 입건하고 1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H업체 대표 변모(46)씨를 지명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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