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저축銀 후순위채 피해자 구제 갈림길

부산·부산2 불완전판매 여부 심의 시작<br>분쟁조정결과 향후 구제기준 될지 촉각

영업이 정지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을 샀던 피해자들에 대한 분쟁조정 작업이 시작됐다. 0.1%의 이자라도 더 받기 위해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을 샀던 투자자들에게는 피말리는 싸움이 시작된 셈이다. 특히 부산ㆍ부산2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피해자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는 여타 후순위채 피해자 구제의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주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피해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여부를 심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분쟁조정 대상자는 약 1,200명이다. 사상 유례가 없는 대규모 민원이 접수된 만큼 피해금액과 후순위채 판매 유형 등으로 분류해 일괄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피해구제는 저축은행의 책임을 어느 정도 무겁게 매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또 분쟁조정 결과를 저축은행과 투자자가 수용하고 예금보험공사가 산출할 구제금액에 대해서도 용인해야 구제가 이뤄진다.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후순위채 투자자가 모두 구제를 받는 게 쉽지 않고 구제를 받는다고 해도 그 비율은 투자금에 비해 턱없이 적지 않겠느냐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올 두 차례의 영업정지로 금감원에 피해를 신고한 후순위채 투자자는 지난 21일 현재 4,126명(일부 중복)으로 집계됐다. 피해금액은 1,455억원에 달한다. 올해 영업정지된 16개 저축은행은 총 1만1,000명에게 3,750억원어치의 후순위채를 판매했다. 피해 신고율(건수 기준)이 36.5%에 불과해 신고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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